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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정책과 제도가 변하였는데요,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googlewph.com/262/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 google정보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최저시급 알아보기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시급, 월급)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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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최저임금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부과, 별과 가능

 

2.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최저임금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항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3.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4.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5.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6.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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