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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개선 2021년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

2021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 중 하나인 생계급여 개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과 달라진 대한민국정부 일생생활 정책 생계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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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책 2021 - 생계급여 | 국가건강검진 | 건강보험

일상생활 정책 2021 - 생계급여 | 국가건강검진 | 건강보험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계 및 병원비에 대한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바뀐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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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더욱 줄이겠습니다"

생계급여기준완화

연락이 끊기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생계급여 개선 혜택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해도 생계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 기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일정 부양비를 포함하여 수급액에서 부양비만큼 추가 차감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재산 기준 금융, 부채 등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생계급여액 산정

가구별 중위소득 30% 금액과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 1인 가구의 소득인 150,000원인 경우

548,349원 - 150,000원 = 398,349원 지급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 및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생계급여 개선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49,349 929,424 1,195,185 1,462,886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6인과 7인 차이)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생계급여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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